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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체불은 범죄행위"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요청…노봉법은 논의 안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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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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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대책 법안 및 산업단지의 업종 제한을 푸는 법안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주 중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보다 시간을 더 두고 판단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이 12월2일까지인 만큼 12월1일 임시국무회의 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임금 체불 대응 및 순방성과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이 형사법 상 범죄 행위임을 지적하며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천억원을 넘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 관련 법안도 조속한 논의를 촉구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단지 관련 법안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를 갖고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점,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3국 간 포괄적 협력 제반 사항을 점검한 점 등도 하나하나 짚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37건의 MOU가 체결된 점도 언급하며 "32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진출할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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