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과 유통 등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등 관련 업계 상인이 해당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폐업과 전업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다만 반발이 거센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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