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조부모로 확대…연말공제 추가
27년까지 늘봄학교 초등학교 전체 무상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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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1호 저출생 공약과 패키지성 공약으로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골자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놨다.
돌봄 확대와 관련해선 하교 후와 퇴근 전 수요가 몰리는 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 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서도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돌봄 지원 유도 방안도 담겼다. 돌봄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등의 비용 경감책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관련해선 운영 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단 계획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칭 '교육·돌봄통합시설'은 올해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홍 본부장은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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