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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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 법적 공방으로 회장 직무를 정지당했던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술협회) 회장이 지난 1일부터 직무에 복귀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2023년 5월31일에 한 직무집행정지결정과 2023년 6월15일에 한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회장 직무를 정지당했던 노 회장이 다시 대구미협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앞서 노 회장은 지난해 3월 보궐선거를 통해 대구미협 회장에 당선 됐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회원 간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일부 구성원들이 제기한 '(대구미협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노 회장은 직무를 정지당했다.
한편, 회장 보궐선거를 두고 구성원과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대구미협 집행부는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으며, 반대 측 구성원들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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