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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 이어 '두류'도…상가 수익권 만료에 투자자 '망연자실'

2024-06-12 19:26

두류지하상가, 내년 1월 대구시와 시행사 간 계약 만료
최근 거래한 수분양자들, 수억 원대 투자금 증발 위기
수분양자 연합회 "10년 연장 원해…시가 적극 나서야"
市 "상가 전대는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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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지하상가. 한창 사람이 붐빌 시간이지만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발길이 뜸하다.

대구시가 지난 2005년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추진했던 지하상가 조성 사업의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상가 수분양자들의 고충이 잇따르고 있다. 반월당 메트로센터(영남일보 6월 6일자 6면 보도)에 이어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들도 계약 만료 사실을 모르고 사용 수익권을 매입해 수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대구시와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우건설과 우방건설 등 2개 사업시행사는 향후 20년간 무상 사용한 뒤 대구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두류지하상가를 조성했다. 대우건설과 우방건설은 지하상가의 사용 수익권을 일반인에게 분양했고, 이 사용 수익권은 20년간 이들 건설사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 사이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20년이 되는 최초 계약 기간 만료일(2025년 1월 14일)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류지하상가도 반월당 메트로센터와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왔다. 최근 10년 내 상가 사용 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이 대구시와 사업시행사 간 내년 1월 이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수분양받은 A씨(70대)는 "7년 전 사용 수익권을 매입할 때 2025년 1월 이후에도 당연히 대구시와 대우건설 간 두류지하상가 사용 계약 기간이 연장될 줄 알았다. 당시 시나 사업시행사 측에선 계약 연장이 안될 것이란 내용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며 "계약이 연장될 줄 알고 대출까지 내 지금도 상환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수분양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용 수익권을 10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성현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 연합회장은 "현재 두류지하상가 공실률은 26.8%다.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상권이 이제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계약 기간 만료 소식에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 대전 사례와 같이 사용 수익권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와 지난 4월 한 차례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시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가 지하상가 운영·관리를 맡을 경우 상가 전대(재임대)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시행자와 계약 만료 이후) 입점자 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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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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