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원식 의장 채상병특검법 상정
우 의장 "이제 국회가 이 사안 마무리 지어야"
추경호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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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채상병 특검법'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상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엔 대정부질문 이후 특검법 상정이 예정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을 찾아가 "대정부질문을 위해 온 국무위원들을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한 직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섰던 유상범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를 나눠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도 진행하며 강력 항의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마땅히 법안 처리를 막을 대안이 없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곧바로 '토론종결권'을 활용했다. 토론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 22대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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