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11포병 대대장 수중 수색 오인 지시"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 임의 수색지침 벽영에 영향
임성근 전 사단장 직접적 작전 통제권 없어 혐의 無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
경북경찰청은 8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의 임의 수색 지침 변경을 꼽았다.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작전을 하달 받은 해병대 7여단장은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극적 지시 등으로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포병 7대대장 등 4명은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부에 지침 철회나 변경 등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직접적인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수색 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기자들이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한 수색 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채 상병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 또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전날 저녁 임 전 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언급된 '가슴 장화' 역시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가슴 장화를 착용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은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