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응급상황 신속 대처, 학생 건강한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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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의 모습.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과 희귀 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 질병으로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하곤 있지만, 법적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 질환 관리법에 따른 희귀 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학생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즉, 1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은 지역 간 차이 없이 근거리 학교 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한 것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형 당뇨 등 재학 중 상시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가진 학생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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