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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 한복산업 활성화 기대

2024-07-17

[기고]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 한복산업 활성화 기대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 정책학 박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의하면 전 세계 한류동호회 회원 수는 2억2천50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한류의 뿌리는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한국음악과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다. 그중에서도 한복은 시각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표 문화다. 외국인이 종로구, 전주시, 경주시 등 전국 곳곳에서 한복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한복문화의 정체성에 스며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오는 9월15일부터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 한복산업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대한 한복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은 지난달 4일 한국한복진흥원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복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입증됐다. 그동안 전국 최고의 한복 교육 시설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한복진흥원은 법 시행을 계기로, 중앙정부로부터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경북도, 상주시와 함께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와는 별개로 '2021 한복백서'에 따르면 2015년에는 한복제조업체 수가 2천666개였으나 2020년에는 2천99개로, 평균매출액은 2015년에는 연간 5천471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천665만원으로 줄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복분야 육성지원 관련 예산은 총 232억원으로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한복제조업 매출액은 54% 감소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2년 10월에 발간한 '전통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방안 연구:한복, 한식, 한지를 중심으로'에서는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산업에 대해 "전승의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비 위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기존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책 대상과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필자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전통한복의 계승·보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한식은 한식진흥법,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글은 국어기본법이 있지만 한복은 개별법이 없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는 전통복식 연구, 한복문화 교육 등 전통한복의 계승·보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근거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한복산업 지원정책은 한복 제조업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복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계속된다면, 면면히 내려온 한복 제조 기술 명맥이 단절될 수도 있다. 중앙·지방정부는 전통한복산업 예산지원 시 양복 패션·디자인 업계가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제품은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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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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