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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건립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가능

2024-07-24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임대형 포함 의무화

도심 유휴시설 조성 가능…중산층 겨냥 실버스테이도 추진

실버타운 건립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가능

정부가 실버타운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 실버타운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이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건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자 요건도 별도 마련한다.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적극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엔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한다. 민간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엔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중산층을 겨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주거시설은 실버타운과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지만 물량이 충분치 않아 중산층 노인들이 거주할 만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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