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재단 8년째 지연
기자회견 후 과방위원장실 찾아 공동발의 요청 공문 전달
국민의힘 우재준·김기웅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북구갑)·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입니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우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면, 말뿐인 사과 대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하여 그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자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 측 인사가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위원·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조속히 지원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재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방위원장실을 찾아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제안취지 및 내용이 담긴 의안원문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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