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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된다…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10평 이내

2024-08-01 14:00

농식품부, 쉼터 최장 12년까지 허용

쉼터 소유자 농지서 영농 활동 해야

코로나19 환자 최근 4주 5.1배 증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된다…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10평 이내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정부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도시와 농촌, 복수 거점을 두고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농식품부 등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했다. 정부는 신규 백신을 도입해 10월 중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했다.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만5천167명이 발생했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92.2%)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예방 접종률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고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다"며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등에 근거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수족구병은 0~6세 영유아 층에서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한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고, 백신 접종도 확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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