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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빚낸다…고금리 대출의 늪

2024-08-12

복합불황에 짓눌린 서민경제
대출문 좁아지자 카드론 몰려
年 14~15% 고금리에 이자부담
카드론 연체율 3.4% 10년만 최고
못갚을땐 대환대출·불법사채

빚 못갚아 빚낸다…고금리 대출의 늪
그래픽=장수현기자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서민의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대출 문턱을 높히면서 '급전' 수요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캐피털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연체율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9개 카드사의 지난 6월 기준 카드론(단기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40조6천5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0%가 훌쩍 넘는 고금리에도 최근 1년 새 3조원 가까이 불었다.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경기 불황에 연체율이 오르자,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시점과 맞물린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꺼리자, 돈 빌릴 곳이 마땅찮은 서민들이 카드론으로 몰려드는 모양새다.

카드론은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은 급전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담보와 심사가 없는 만큼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15% 수준으로 높다.

신한카드·삼성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지난 5월 기준 14.22%로, 1년 전(14.12%)보다 소폭 올랐다. 예금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 (4.3%)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카드(14.7%), 신한카드(14.4%), 하나카드(14.4%), KB국민카드(14.1%), 우리카드(14.0%), 현대카드(13.6%) 순이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이용한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1조9천106억원으로 4월 말(1조8천353억원) 대비 4.1%(753억원) 늘었다. 1년 전(1조3천417억원)보다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41)는 최근 카드론으로 3천만원을 빌렸다. 지난해 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매출 부진에 카드 대출까지 끌어다 쓴 것. A씨는 "수입은 줄어드는 데 지출은 늘어나니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을 이용했다"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상환하려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A씨처럼 카드론을 이용한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카드사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1~3월) 8개 카드사의 30일 이상 평균 연체율은 1.85%로, 지난해 말(1.64%) 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론 연체율도 2월 말 기준 3.4%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 못갚아 빚낸다…고금리 대출의 늪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사채업체 활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급전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은 궁여지책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구지역 대부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천178곳이다. 대구시에 등록한 업체 1천143곳과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 35곳을 포함한 수치다. 대부업은 금감원과 지자체의 등록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한 지자체에만 등록하는 업체가 많다.

문제는 금감원과 지자체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이다. 이들 불법 사채업체은 금리를 수백% 적용하거나, 위법행위로 서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대금융협회가 자체 접수한 민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금리는 400%가 넘었다.

자연히 불법 사채업체 피해 건수도 늘고 있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보면 2022년 대구에서 발생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사례는 총 42건이다. 전체 건수 (2만4천551건)의 0.17%를 차지했다.

불법 사채업체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시가 6월 말까지 파악한 불법대부업 광고 및 대출사기 등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명의도용·등록갱신 위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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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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