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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통합 청사 놓고 시·도 간 이견

2024-08-14 20:22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통합 청사 놓고 시·도 간 이견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통합 청사 놓고 시·도 간 이견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4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의중인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한 경북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통합 청사 놓고 시·도 간 이견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4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중인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한 경북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 제공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통합 청사 놓고 시·도 간 이견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청사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기틀이 되는 특별법안이 가닥을 잡고 있다. 대구시는 14일 TK 통합 자치단체 이름을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하고, 한반도 제2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 조직 개편 및 권한 이양(안) 등이 담긴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청사 및 경북권 기초지자체의 자치 권한에 관한 부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행정통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
이날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에는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 조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균형 발전·민생 13건 등이다.


특별법 1조에는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으로 조성한다'라고 명시됐다.


새롭게 탄생하는 대구경북특별시는 정부 직할로서,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한다고 규정했다. 종전 대구시 및 경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첨단 신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연계,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부시장의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특별시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안 등이다. 광역통합교부금(가칭)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자치재정 강화 방안도 수록됐다.


단체장도 특별시에 걸맞은 위상과 지위를 가질 전망이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직속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구경북을 국내 최고 투자 유망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 미래특구(규제프리존)' 지정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특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상속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도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특목고 및 자율학교, 대학교 설립·운영 권한도 특별시장에 부여돼 보다 적극적인 지역책임 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립공원 삭도사업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관광육성지구 지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별건축구역(용적률, 높이 제한 등 특례 부여) 지정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도록 규정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경북도와 최종 합의안을 마련 후 다음 달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진 국회를 통과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경북도와 5차례 협의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경북도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말했다.


◆통합청사·기초자치권 협의 안돼 분란 불씨도
경북도는 이날 대구시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발표하자 곧바로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 법안에 따르면 통합 청사는 대구청사(대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3개 청사로 하고 있다. 또 대구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김천시·구미시·경산시·칠곡군 등 12개 시·군을 관할하고 안동의 경북청사는 안동시·영주시·문경시·예천군·울진군 등 7개 시·군, 포항의 동부청사는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등 4곳을 관할한다는 방안이다.


대구청사에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및 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부시장과 행정3부시장을 각각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북도 법안에는 통합 청사에 대해 '청사는 종전 대구광역시(현 대구시청사)와 경북 안동시(현 경북도청사)에 둔다'고 명시했다.


대구시는 통합의 중심을 대구에 두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은 반면 경북도는 현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 두 곳을 양축으로 해 행정통합을 균형 발전의 원동력을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도청 유치에 이은 복합행정타운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경북 북부권 지자체의 행정통합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경북도는 특별시 청사 운영은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북부 지역을 위해 카지노 설립 등을 내놓았지만 지역민의 신뢰를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특별시 청사 운영에 대한 의지를 수시로 드러냈다. 12일 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에서 "중앙 권한과 재정 이양 부분은 대부분 합의가 됐고, 청사(대구시청·경북도청)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청사는 현 상태에서 바뀌면 안 되고 두 청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대구시의 특별법안이 공개된 직후 경북도는 거듭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대구시와) 합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두 청사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통합 논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뉘앙스다.


경북권 지자체 권한 부분도 경북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3개 청사를 통해 시·군·구를 권역별로 구분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와 도,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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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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