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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한도 줄이기…시중은행 '대출 옥죄기' 2라운드

2024-08-27

금리인상 대출 감소 효과 없자

생활안정자금·신용대출 축소

투기차단 실수요 공급은 유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두달여간 진행한 대출금리 인상이 당최 약발이 먹히지 않자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도 제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선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여태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신규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힌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천500만원 △경기도 4천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논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은행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차단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천만원→5천만원으로 감액된다.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9월2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천억원 안팎으로 유지한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막는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및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등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은 유지하되, 공급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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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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