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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與 "사실상 셀프 특검"

2024-09-03 18:06

대법원장 특검 후보 4명추천…야당 2명 압축 후 대통령 임명

국민의힘 "사실상 야당 셀프 특검…특검 명분쌓기"

더불어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與 사실상 셀프 특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압축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자체 발의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 추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중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 거부권'도 갖도록 했다. 또 특검 파견검사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4명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은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또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에 즉각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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