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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에 여당 "이재명 하명법" 반발

2024-09-06

민주,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원 국가책무로

국힘,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 중 악법

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에 여당 이재명 하명법 반발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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