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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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현행 2%대에서 3%대로인상된다.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0.3% 포인트 , 2023년 8월 0.7% 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 상향했다"며 "이로인해 약 2천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소득공제 혜택·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국토부는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다"며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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