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 26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개 식용업계 5천898개소 전업이나 폐업 해야
개 사육 농장주에 마리당 22만5천~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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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부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개 식용·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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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식용 업계 5천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천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긴 지원금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천95억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도 지원하며,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해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또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현재 약 46만6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인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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