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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주택보급률의 이해

2024-10-09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주택보급률의 이해 주거수준을 양적측면에서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보급률이다. 부동산활동에서 주택보급률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은 일정시점에서 (주택수÷가구수)×100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주택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말한다.

△영구 또는 준영구의 건물△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 구비 △독립된 출입구 존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택의 예로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영업 겸용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이다. 다만 오피스텔, 기숙사,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사회시설 등은 제외된다.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가족이 혈연·혼인·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인 반면, 가구는 가족과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다.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한다. 일반가구 범주에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포함된다.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은 2008년 변경한 것이다. 종전에 비해 주택수 산정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구분거처수를 반영하고(예시:하나의 다가구주택에서 10가구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면 10호로 산정), 가구수 산정에 있어선 보통가구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로 변경했다.

2022년의 경우, 주택수(등록 센서스) 2천223만6천900호, 일반가구수(등록센서스) 2천177만3천500호로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113.2%)이 가장 높고, 서울(93.7%)이 가장 낮았다. 대구는 101.4%였다.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주택수 산정에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제외돼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주택보급률은 더 높아진다. 2022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44만3천126가구에 달한다(현재 오피스텔 수 통계는 미발표). 둘째, 주택수에 빈집이 포함돼 있다. 빈집은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이들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2022년 기준 빈집 수는 145만2천호이다. 셋째, 가구수 산정에 있어 외국인 가구가 제외돼 있다. 2022년 기준 외국인가구는 59만2천468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가 제외돼 주택보급률이 더 높게 산정되고 있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주거수준을 양적 측면에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 주택수에 오피스텔은 더하고 빈집은 제외하는 반면, 가구수에 외국인가구를 더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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