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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혐의 모두 인정…검찰, 4년 구형

2024-10-16 11:25
황의조, 불법촬영혐의 모두 인정…검찰, 4년 구형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의조의 혐의 인정으로 재판은 결심 절차로 이어졌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구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며 유포된 영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준비된 A4 용지를 읽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목이 메인 상태로 말했다. 이어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도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축구 선수로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국민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선고는 12월18일로 예정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두 명으로 확인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SNS에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형수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드러났다. 형수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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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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