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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회의원, '장기 성실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2024-10-25 16:17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간 신설, 구직급여 지급기간 최대 300일로 확대

김 의원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보호 지속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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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소희(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25일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직일 기준 연령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 다수가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에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통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외국 주요국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을 차등화 하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우리나라보다 장기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45세부터 59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해 최장 33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각각 최대 24개월과 2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의 구간을 신설하여 소정급여일수를 50세 미만의 경우 270일, 50세 이상인 경우 300일로 기존보다 확대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악의적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구직급여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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