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서 '무죄' 선고받아. 2심은 원심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 선고
같은 혐의로 재판 넘겨져 무죄 선고된 ㈜영풍에게도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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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주>영풍 석포제련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김상윤 재판장)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영풍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2018년부터 영풍에서 정수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4월 18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배출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 오염물질도 최종 방류구에 거치지 않은 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A씨 업무로 인해 수질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A씨는 폐수 배출시설인 고효율침전조에서 배출된 1t 상당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고효율 침전조 하단 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배출했다.
또 쿠션탱크에 유입된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0.5t 상당의 폐수를 최종 방류구에 거치지 않고, 임시배관을 이용해 이중 옹벽조로 흘려보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는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이동하지 않은 채 이중 옹벽조로 이동한 이유는 수량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며, 수질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서 최종 방류구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이중 옹벽조로 이동한 이유 또한 일시적 보관량 초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배출'을 하지 아니했거나, 적어도 '배출'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와 영풍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된 책임자로서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이중 옹벽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없고, 이곳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법의 판단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영풍은 앞서 열린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미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등 지하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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