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지·반대 갈등 속 강경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멈춰 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은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보인 이 대표는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포토존을 지나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 밖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한데 모여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며 응원 메시지를 보낸 반면, 반대자들은 "이재명 구속" 등 야유를 퍼부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의 대립 속에 법원 주변은 혼란스러웠지만, 이 대표는 담담한 표정으로 발언을 마치고 현장을 떠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주요 법원에서 판사 경력을 쌓아온 그는 올해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맡게 되었고, 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항소를 예고한 그의 발언과 향후 재판 과정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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