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생존권 위협' 목소리
불법포획 국내산 수입둔갑 우려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빵게)가 수입·유통됨에 따라 동해안 대게 어업인들이 생존권 보장과 어자원 보호를 외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세종시 식약처 앞에서 수입금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 〈영덕군 제공〉 |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빵게)가 세관을 통해 수입돼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유통업자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 약 33t을 합법적으로 수입했다. 이렇게 수입한 암컷 대게를 영덕과 포항 등의 수산시장과 온라인에서 '북해도산 정식통관 생물 빵게'라며 판매 중이다.
국내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와 체장 (9㎝) 미달 대게는 포획·유통·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본산 수입대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25일 경북과 강원 대게 어업인들은 수입을 허가한 식품의약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산 암컷 대게의 전면 수입금지"를 외쳤다.
어업인들은 "국내에서 철저히 단속되는 암컷 대게가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유통되는 것은 정부가 일본산 암컷 대게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포획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국내시장에 유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해성 경북 대게 어업인연합회장은 "국내 어민들이 금어기에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라며 "이런 대게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산자원 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