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 포함
사업비 조달 법적 근거 마련돼
국비 의무화 지원 조항은 빠져
TK신공항 건설을 기념한 국화모형작이 대구시 산격청사 광장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을 담았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국비 지원 의무화 조항 경우 사업 방식의 변화(SPC→직접개발)에 따라 삭제됐다.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힘써 주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