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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설특검'·尹 등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통과…수사 속도 내나

2024-12-10

내란사태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당서도 23명 찬성

상설특검은 尹 거부권 못해…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체포요구서에 尹대통령·김용현·이상민 등 8명 '혐의자' 규정

비상계엄 상설특검·尹 등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통과…수사 속도 내나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되는 등 계엄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는데 23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다.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로 대구경북(TK)에선 김형동(안동)·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기권했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상은 이를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실제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본회의에선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쪽에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당초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박 장관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고, 조 청장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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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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