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당서도 23명 찬성
상설특검은 尹 거부권 못해…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체포요구서에 尹대통령·김용현·이상민 등 8명 '혐의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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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되는 등 계엄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는데 23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다.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로 대구경북(TK)에선 김형동(안동)·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기권했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상은 이를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실제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본회의에선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쪽에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당초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박 장관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고, 조 청장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