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대법원이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매년 반복된 임금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소급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소급된 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으로 간주할 만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급 임금 인상분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퇴직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확대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