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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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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로부터 '직무 복귀' 또는 '파면'을 두고 심판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안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주된 탄핵 사유다.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원들의 이탈표(12표)를 대거 확인하면서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탄핵은 막지 못한 만큼 향후 정국에서 친한과 친윤 간 충돌 등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직무가 배제된 만큼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및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거론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내란 혐의 변호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정치권에선 이같 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숙한 한국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는 물론 대구 동성로 등 전국 중심가에서 평화로운 시위로 탄핵에 한목소리를 낸 것도 화제를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안 표결이 현재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가 열흘이 지났지만 이를 책임지기로 한 당정 혼란과 윤 대통령의 '버티기'로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의 한 정치 평론가는 "탄핵이 경제, 사회, 안보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 법무부와 경찰청장이 탄핵되는 등 안보·치안·행정 책임자가 부재 상태인데다, 외교적으로도 트럼프 2기 대응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구도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파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선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선 빠른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