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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요구 불응한 尹대통령…검·경·공수처 어디서 수사받을까

2024-12-15

일단 검찰 출석 안한 윤대통령 검·경·공 중 어느 곳 택할까

수사기관들서 강제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

검찰 출석 요구 불응한 尹대통령…검·경·공수처 어디서 수사받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가운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가 어디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수사 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번 계엄 사태에 1천500여명의 군인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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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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