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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 단독법안 거부권 행사 놓고 고심 중

2024-12-16

기재부·농림부, 권성동은 거부권 행사 의견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 단독법안 거부권 행사 놓고 고심 중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여야의 압박이 거세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반발하면서 국정 난맥상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17일 열릴 정례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제한적 범위에 그쳐야 한다.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거부권 요청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정 파트너를 잃게 된다.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특히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은 더욱 큰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대통령 기조에 따라야겠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더욱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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