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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9·20일 중 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6개법안 최종 결정"

2024-12-17

권성동 '권한대행 헌재 임명 불가' 발언에 "사전 교감 없었다"

총리실 19·20일 중 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6개법안 최종 결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내놓았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주요 현안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으로 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방 실장은 국가 미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가 재정·경제 시스템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 중이고, 기준에 따라 빠르면 오는 19·20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사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다.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까지다.

아울러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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