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 후 취업 막혀…점주들 '단톡방 공유' 의혹
청년 23.4% 최저임금 미지급…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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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 |
대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북대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시급 6천500원을 받고 일하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 후 특정 브랜드에서 연락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번호를 바꾼 뒤 같은 브랜드에 지원했더니 연락이 왔지만, 이름과 경력을 밝히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며 "점주들 사이에서 단톡방으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비슷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구에는 점주들끼리 정보 공유가 활발한 단톡방이 있다"며 "면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인물로 판단되면 '뽑지 말라'는 대화가 실제로 오간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은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킨 척하면서 편법을 쓰는 사례도 언급됐다. 한 피해자는 "통장으로는 시급 9천860원에 맞춰 지급하지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대구 최저임금 사각지대' 의혹은 실제 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학생동아리 KNU 유니온이 진행한 '대구지역 학생·청년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4%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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