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관련 헌재서 처음으로 심판대 올라
尹 변호인단, 서류제출 무응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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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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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첫 심판대에 올린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본격적인 법리적 다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준비 기일의 경우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대통령)의 출석 의무도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아직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윤 대통령은 물론 대리인까지 변론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서류 제출 요구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준비 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류한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