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수사 요청 거부…尹측 수사 위법성 거론
통상 3차 불응 땐 체포영장에 영장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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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차 소환'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다음 단계인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수사'만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날 세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모든 수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30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더욱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4차 소환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