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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상당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2024-12-30 13:00

A(59)씨,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받고 항소 제기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

11억 상당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멸종 위기에 놓인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 점, 고래 포획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선주(총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총책에 해당하거나 전체적으로 기획·주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7월 경북 포항 등 동해안 해상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11억8천4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출항 여부를 결정하고 고래 포획을 지휘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담당했다. A씨와 공모한 10여명이 각각 △고래를 포획하는 포획책 △고래포획선들에 대한 유류 공급 및 부식 조달 △고래고기 유통을 위한 해체 후 포장 및 판매 등을 전담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한 이래 관련 법률에 따라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해선 안 된다. 또 포획한 고래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간총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단순 관여자들보다 1.5배 많은 수익을 분배받아 그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불법 고래포획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불법 고래포획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된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제주도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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