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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 탄핵 별도결정 전 직무정지 맞아…6인 체제 여부 논의중"

2024-12-30

헌재 "韓총리, 탄핵소추 후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의결정족수 논란에 원칙적 입장 낸 듯

'6인체제' 선고 논의에는 "계속 논의 중…속도 낼 것"

헌재 韓총리 탄핵 별도결정 전 직무정지 맞아…6인 체제 여부 논의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직무정지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가 탄핵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미 의결이 이뤄진 것에 대한 효력은 일단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현행 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공보관은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 심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등 사건들은 이날 중 주심을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 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 사건의 처리 순서,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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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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