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권 제기한 국회 측 '재판부 권유' 주장 일축
국민의힘은 헌재 방문해 사무처장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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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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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탄핵을 예단해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 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형법 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 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데,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볼지에 대해선 향후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21일·23일,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면담을 마친 권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