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기자회견, 尹 측 대리인단 입장문 통해 공방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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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형법 위반) 철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탄핵 소추안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형법 위반 여부에 따른 탄핵 소추 각하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