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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형생활용품 매장,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장애인복지법 위반 조사 착수

2025-01-16
경주 대형생활용품 매장,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장애인복지법 위반 조사 착수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 출입 거부 상황을 알렸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쳐 장면.

경주의 한 대형생활용품 매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일로 논란이 커지자 경주시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 앵커이자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주 여행 중 겪은 안내견 출입 거부 상황을 알렸다. A씨는 안내견과 함께 경주의 관광지를 소개하던 중 방문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직원은 "다른 손님의 안전과 매장 공간이 좁아 물건이 많은 점, 부상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직원이 장애인복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며 해당 업체 본사 차원의 교육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커졌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등에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 인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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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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