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차 변론기일 열려 사실상 첫 변론
국회 측 "헌법 계엄법 위반 신속 파면해야"
윤 측 "평화적 계엄 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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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대결'이 16일 본격 시작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며 파면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했고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1회 변론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됐던 만큼, 사실상 이날이 실질적 첫 탄핵 심판 변론이었다. 변론은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며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국회 측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에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절차 문제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수괴라고 해서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만 있었다면 204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재의결한 것 역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헌재 탄핵 심판 심리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 여부나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에 대한 내란죄 여부가 논란인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혐의 소명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의미인 만큼,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헌재는 23일과 2월 4일 4~5차 기일에 이어 6~8차 변론기일(2월 6·11·13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