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19010002477

영남일보TV

[尹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탄핵·대선 시계 빨라질까

2025-01-19 22:03
[尹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탄핵·대선 시계 빨라질까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탄핵·대선 시계 빨라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한 19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법원의 잇따른 영장 발부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향후 탄핵심판 및 대권 시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골자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단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봤다. 

 

또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 우려'로 본 공수처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관심은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여파다. 

 

헌재는 제8차(2월13일)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구속 상태에서도 출석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관건은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판지연 전략 및 여론전을 펼칠지 여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장 5대 시중은행장들과 현장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보수결집 역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론이 움직인 것이란 평가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도 없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고리로 사법부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최대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대선을 대비해 여당은 지지층 결집을, 야당은 중도층 표심 잡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