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 "민속놀이 인정되지만 보편적 가치 고려"
청도지역 소싸움 관계자 "부정적 인식 퍼져 아쉬워"
동물단체 "무형유산위원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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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양읍 소싸움 경기장에서 두 싸움소가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청도 등지에서 열리는 민속행사인 소싸움을 둘러싸고 전통문화 보존과 동물학대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됐다.
지난 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싸움이 민속놀이로서 일정 부분 가치가 인정되긴 하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청도지역 소싸움협회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소싸움은 오랜 전통을 가진 민속놀이인데, 일부 동물단체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큰 장벽이 생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동물 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도박·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예외 조항 덕분에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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