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17일부터 21일까지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대상 공모
영주지역 한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영남일보 DB |
정부가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빈집재생 사업을 신설했다. 나날이 쌓여가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영남일보 2025년 2월 6일자 2면 보도)가 이를 생활 ·관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선 나흘을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4도 3촌 생활'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과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12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고스게촌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 빈집재생사업을 신설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가운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3개 사업소를 선정하고 3년간,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과장은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