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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이 국회 단전 시도” vs 尹 측 “사실 왜곡”

2025-02-16

민주 “본관 전체 전기 끊었다면 계엄해제 못했다”

윤측 “곽 전 사령관이 지시 받지 않고 본인이 한 것”

野 “계엄군이 국회 단전 시도” vs 尹 측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단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엄군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해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는 작전이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날 민주당이 영상과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0시32분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이들 중 7명은 0시54분쯤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7분여 뒤에는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이어 계엄군은 1시6분에는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시도했다가 막혀 배회하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만약 계엄군이 2층 단전함을 차단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찔하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도 “당시 본회의장 안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시스템 전원이 안 켜졌고, 밖에선 군경이 몰려오고 있어 '거수로 하자' '그래도 시스템 전원이 켜지길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옥신각신하던 시점"이라며 “전기를 끊으면 (결의안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계엄군이 파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지시한 것임을 헌재에서 증언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국회 정문) 통제 임무 수행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분전함은 본청 층 마다 30여 곳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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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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