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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포항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문제 지적

2025-02-18

포항시 소극 행정으로 과오납 사례 소멸시효 지나

김 의원 "이들 구제할 방안 마련해야"

김종익 포항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문제 지적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익 포항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잘못 납부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 주고 있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초곡지구 내 119건 중 76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경우 흥해읍 초곡지구와 영일만 4 산업단지가 잘못된 주체가 납부한 사례"라면서 "영일만 4산업단지의 경우 청구한 기업들이 15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지만, 초곡지구의 다수 건축주들은 청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인지한 대기업들은 서둘러 환급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개별 건축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익 의원은 "포항시는 소극 행정으로 뒷짐만 지지 말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시행해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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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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