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전과에 관한 허위사실공포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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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4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최근 출마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선관위는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