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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연소득 4천4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2025-03-03 17:29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신청 대상 확대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사전 동의 시 2년간 지급

맞벌이 가구 연소득 4천4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홈텍스 캡처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은 이달 17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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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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