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 등 대상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는 대구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28일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불법 튜닝과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전조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역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만486대에서 2024년 12만20대로 약간 감소했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천5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줄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