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폐수 유출로 곤혹을 겪는 대구 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이 지난 11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배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업장 내 우수배관 및 폐수배관 현황 △염료제조실에서 발생한 폐수 배출 행위 금지 △폐수집수조 및 바닥 방수 △사업장 근로자 교육 등이다.
염색산단 정기총회 후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입주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출과 관련 각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 하수관로 폐수 유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중 처분됨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교육 내용은 배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업장 내 우수배관 및 폐수배관 현황 △염료제조실에서 발생한 폐수 배출 행위 금지 △폐수집수조 및 바닥 방수 △사업장 근로자 교육 등이다.
염색산단 정기총회 후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입주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출과 관련 각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 하수관로 폐수 유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중 처분됨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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